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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

도로교통법 제 148조 2 음주운전 벌금기준, 벌금조회

by 흰동백64 2023. 6. 13.

목차

    연말연시에는 연말연시라서~ 이제 봄이 오니 봄이라서, 술자리 잦으시죠?

    그래도 술을 드시면 운전하지 마세요!

    어제도 퇴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를 보았는데요. 멀쩡히 신호대기 중에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밀어 버리더군요.

   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살펴볼게요.

  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다음과 같아요.

    일단 음주를 해서 걸릴까 봐 무서워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1천만 원 이하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면허 취소는 덤입니다.

    그러니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하지 마세요~

   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뺑소니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므로, 일단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에 받게 되는 행정처벌과 벌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.

   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에서 0.1% 사이는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~ 오올~ 백점~

    혈중 알코올 농도 0.1% 이상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!

    혈중 알코올 농도. 36% 이상은 그냥 구속! 면허취소는 서비스.

    도로교통법 제148조 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.

    0.05% 이상 0.1% 미만: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 원 이하.

    0.1% 이상 0.2% 미만 :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.

    0.2% 이상 :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벌금.

    법령은 위와 같지만 대체로 음주운전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세부적으로 벌금은 다음과 같다.

    ◎ 0.05% - 0.1% = 150 - 300만 원

    ◎ 0.1% - 0.15% = 300 - 400만 원

    ◎ 0.15% - 0.2% = 400 - 500만 원

    ◎ 0.2% - 0.25% = 500 - 600만 원

    ◎ 0.25% - 0.3% = 600 - 700만 원

    ◎ 0.3% 이상 = 700 - 1000만 원

    3번 이상 위반 시에는 측정 거부와 동일한 구속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. 면허취소는 당연.

    면허 재취득 금지 2년.

    인사사고 후 뺑소니는 면허 재취득 금지 5년.

    혹시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벌금이 궁금해서 벌금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…

    뭐 궁금해하기 전에 재까닥 벌금 처분을 받을 텐데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왜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요,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(http://www.kics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형사사법포털

    사건진행정보,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,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.

    www.kics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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