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연말연시에는 연말연시라서~ 이제 봄이 오니 봄이라서, 술자리 잦으시죠?
그래도 술을 드시면 운전하지 마세요!
어제도 퇴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를 보았는데요. 멀쩡히 신호대기 중에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밀어 버리더군요.
음주운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살펴볼게요.
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다음과 같아요.
일단 음주를 해서 걸릴까 봐 무서워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1천만 원 이하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면허 취소는 덤입니다.
그러니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하지 마세요~
음주운전으로 사고나 뺑소니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므로, 일단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에 받게 되는 행정처벌과 벌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.
혈중 알코올 농도 0.05%에서 0.1% 사이는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~ 오올~ 백점~
혈중 알코올 농도 0.1% 이상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!
혈중 알코올 농도. 36% 이상은 그냥 구속! 면허취소는 서비스.
도로교통법 제148조 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.
0.05% 이상 0.1% 미만: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 원 이하.
0.1% 이상 0.2% 미만 :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.
0.2% 이상 :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벌금.
법령은 위와 같지만 대체로 음주운전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세부적으로 벌금은 다음과 같다.
◎ 0.05% - 0.1% = 150 - 300만 원
◎ 0.1% - 0.15% = 300 - 400만 원
◎ 0.15% - 0.2% = 400 - 500만 원
◎ 0.2% - 0.25% = 500 - 600만 원
◎ 0.25% - 0.3% = 600 - 700만 원
◎ 0.3% 이상 = 700 - 1000만 원
3번 이상 위반 시에는 측정 거부와 동일한 구속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. 면허취소는 당연.
면허 재취득 금지 2년.
인사사고 후 뺑소니는 면허 재취득 금지 5년.
혹시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벌금이 궁금해서 벌금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…
뭐 궁금해하기 전에 재까닥 벌금 처분을 받을 텐데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왜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요,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(http://www.kics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'자동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🖊 주차위반 스티커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(0) | 2023.06.06 |
---|---|
일방통행 역주행 사고 과태료 처벌 신호위반 벌점20점과 벌금 (0) | 2023.05.30 |
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계산 조회 (0) | 2023.05.29 |
타이어 펑크 지렁이 - 보험사 긴급출동 패치 (0) | 2023.05.28 |
대학병원 응급장애인도착 구역 불법 주차 차량 (0) | 2021.01.02 |